'수도권 규제법' 적용 안 받는 특례법 남발 부산면적 5.4배 풀렸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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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년대 들어 수도권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특례법의 등장으로 경기도 내 공장과 4년제 대학 등의 신·증설 및 이전 제한이 풀린 지역 면적이 무려 4천112㎢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수도권 전체면적의 35% 수준이며, 부산시 전체면적(765.1㎢)의 5.4배에 해당된다.

기업투자·대학 신증설
쏠림 현상 갈수록 심화

"지역발전 안중 없어"
정치권 등 비판 목소리

25일 국회 행정안전위 박대해(한나라당)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'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타 법 개정으로 인한 특례현황 조사'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2년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'수도권정비계획법'이 제정됐지만, 2000년대 들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법이 연이어 제정됐다.

'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'(2004년), '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'(2006년), '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특별법'(2010년), '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'(2002년) 등이다.


앞의 두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한하는 건축면적 500㎡ 이상의 공장 신·증설은 물론 4년제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가능토록 했다.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.

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각종 제한이 사라진 지역은 경기도·인천 내 15개 시·군·구에 걸쳐 모두 3천447.9㎢에 달한다. 이는 수도권 전체면적인 1만 1천745㎢의 29.4%에 해당될 정도로 광범위하다. 이 중 99.8%는 경기도 지역이다. 또 평택시 지원법은 평택시 전체 면적(454.6㎢) 가운데 군사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를 풀었다. 실제 2009년부터 각종 제조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2년 새 70개 업체가 입주하는 등 규제완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(209.5㎢)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지금까지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등 외국인투자기업 34개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 대학·연구소 5개가 잇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.

여기에다 최근 서울 소재 대학 등 20여 개의 4년제 대학이 경기도에 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거나, 협의 중이다.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과 대학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.

이 같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근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방의 기업·대학 유치는 갈수록 힘겨울 전망이다.

박대해 의원은 "수도권 지자체 및 정치권의 압박으로 이미 수도권 규제가 상당 부분 무력화 돼 있다"며 "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없애려는 것은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발상"이라고 지적했다.

전창훈 기자 jch@busan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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